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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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하반기분 반기신청 지급 시기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에 신청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 지급완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말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기한내 신청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산하기
신청 유형별 지급 예정일
- 정기신청 (5월 1일~6월 2일): 8월 말~9월 초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1일~17일): 6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5% 감액)
근로소득 외 소득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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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된 내용 확인하기
맞벌이가구 기준 상향
맞벌이가구에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동신청 확대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 대비 69만명 증가했습니다.
지급 조회 즉시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진행상황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지급계좌 미리 확인하기
지급 전까지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심사 후 입금까지 절차 확인하기
심사완료 통지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입금방법별 수령절차 체크하기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경우 환급통지서 수령까지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 감액사유 미리 확인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심사진행상황 실시간 조회하기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처리사항 확인하기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후 필요 시 정부24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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